하버드야.에너젠.몬스터에너지 등 에너지음료 고카페인 덩어리

산업1 / 이완재 / 2013-11-14 12:57:49
한국소비자원 부작용 우려 지적…‘캔당 67.9㎎함유’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제품 대분이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일일 섭취량(67.1㎎)보다 많은 67.9㎎이었다고 밝혔다. 평균 당분 함량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일권장섭취량(50g)의 절반을 넘어서는 27.1g이었다.


이는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인 125㎎의 절반 수준이지만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조사된 제품 가운데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야’와 몬스터에너지사의 ‘몬스터에너지’·‘몬스터카오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했다.


특히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의 ㎖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몬스터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음료의 주요 기능이 활성에너지나 피로 회복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 7개 제품은 운동 중 또는 전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등 스포츠와 연계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음료와 달리 에너지음료는 운동 중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대체공급하는 용도로 적하하지 않고 운동 전후에 과량 복용하면 오히려 탈수 증세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719명(71.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시험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용으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표현 사용금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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