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특허소송 패소…배상금 124억원

산업1 / 최병춘 / 2013-11-13 09:19:10
美 연방대법원, 현대차 특허침해 소송 상고 기각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150만달러(약 124억원)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각)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클리워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WC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재고·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고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유사한 판매시스템이 시장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150만달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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