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자 9명 기소·65명 수사중"

산업1 / 토요경제 / 2010-06-03 17:27:19
9명 기소…광역 8명·기초 54명·교육감 3명 수사 검찰이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 79명을 입건, 이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6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67명,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총 7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9명 중 1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초 당선자도 8명이 기소됐으며 54명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교육감 당선자의 경우에는 입건된 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선거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된 65명이 불법선거사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이중 66명이 구속됐다. 4회 지방선거(입건 3130명, 구속 213명) 때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46.7%, 구속자는 69.0%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 공무원 433명(구속9명)이 입건돼 104명(단체장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돈선거사범이 596건(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말선거사범(247건, 14.8%), 불법선전사범(153건, 9.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4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돈선거사범은 3.1% 줄어든 반면, 거짓말선거사범은 3.1%, 불법선전사범은 1.4%, 선거폭력사범은 1.0% 증가했다.

한편 검찰은 당선자와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연루된 당선무효 관련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 당선자의 신분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주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또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죄질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등 3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법원도 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각각 2개월 안에 끝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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