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독으로 '토빈세' 도입 검토해야"

산업1 / 토요경제 / 2010-05-31 09:15:53
금융위기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과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금융위기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외환거래에 있어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시 돼 왔는데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이 같은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연구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단기적인 외화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직접 자본통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 외환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따른 실현의 어려움이 계속 거론됐으나 지난해 브라질이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인데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G20 회의를 통해 토빈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기금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다"면서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은 향후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를 따르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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