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담배판매권 불공정 계약 '논란'

산업1 / 최병춘 / 2013-11-05 15:13:01
가맹점주 계약시 "담배판매권 안넘기면 1년 담배 매출액 배상" 요구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GS25가 위탁가맹점주와 ‘담배판매권’을 두고 맺은 계약 사항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GS25가 위탁가맹점주 계약 종료 시 ‘담배판매권’을 넘기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맺어 문제가 되고 있다.


GS25 가맹본부가 위탁가맹점주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가맹계약이 해약 해지 종료된 경우 ‘경영주’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담배 소매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만일 ‘경영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또는 ‘경영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권이 상실한 경우에는 ‘경영주’는 과거 1년 간의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12개월 분을 ‘회사’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경영주’의 가맹계약 위반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담배판매권을 넘기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가맹본부가 불공정 계약을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률상 담배판매권은 실제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같은 장소라도 점주가 바뀔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이전 소유자가 폐업 신고를 해야지만 새 판매자가 이를 승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2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는 위탁가맹점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담배 판매권을 잃게 될 우려가 커 가맹본부에서 이 같은 특약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를 담배 매출이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의 담배판매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담배판매권 이전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매출을 배상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특약 사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GS리테일 관계자는 “다음 가맹점주를 위해 계약 종료 시 담배판매권과 관련해 협조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담배권은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실제로 특약사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약서 조항 변경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검토 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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