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외환카드의 소비자피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의율은 최저 수준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 카드사 회원 100만명 당 피해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카드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현대카드 10.2건, 롯데카드 8.1건, KB국민카드 7.6건, 씨티카드 6.8건, 비씨카드 4.4건, 삼성카드 4.1건, NH농협카드 3.7건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649건)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를 차지했다.
반면, 환급(배상)과 부당행위시정 등을 조치한 카드사별 합의율은 하나SK카드(75.9%), 롯데카드(67.7%), 삼성카드(66.7%)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환카드는 44.4%로 가장 낮았고, 비씨카드(50.0%)와 씨티카드(53.8%), KB국민카드(54.0%), 신한카드(56.9%)는 전체 평균 합의율(58.3%)에 못 미쳤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1년)과 사전고지기간(6개월)을 연장하고, 합의율이 28.2% 수준인 할부 철회·항변피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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