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기승 ‘주의’

산업1 / 이경화 / 2017-05-24 16:05:21
여신협회 “불법 카드 모집인 적발 상시화”



▲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케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모카드사의 카드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게시자에게 쪽지로 해당 카드사의 A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보를 제공했지만 엉뚱한 B카드가 발급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소비자에게 본인이 관련 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린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불법 카드 모집인이다.


또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과도한 혜택(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시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자가 정상적인 모집인지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협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