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포함시켜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사를 중간 과정에 넣어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 처벌한 첫 사례여서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츄럴삼양은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5693억원(11년말 기준) 규모의 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업체다. 이곳은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의 최대 지분(33.3%)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츄럴삼양 지분의 90.1%는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사진)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 내츄럴삼양을 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해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위는 "중간거래를 통한 어떤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츄럴삼양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 마진인 통행세만 수취해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우고, 사실상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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