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수감

산업1 / 황지혜 / 2006-11-07 00:00:00
법원 "죄목 의심, 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검찰 외화은행 헐값의혹 수사 확대 속도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7일 새벽 매각 당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로써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론스타와 비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헐값매각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승인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6일 5시간 가량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수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며 관련자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행장은 굳은 표정의 얼굴로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임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외환은행은 위기였으며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해 자산ㆍ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지시함으로써 수천억원의 손실을 회사와 주주에게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은행 이사회에는 10.0%, 금융감독위원회에는 6.16%로 각각 다르게 보고하는 등 BIS 비율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당시 BIS 비율이 8% 이하로 산정돼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 상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매각 논란이 일어날 당시 이강원 행장은 "다 죽어가는 부실기업을 고생해 살려놓으면 꼭 뒷말이 난다"면서 "정상화된 지금의 모습만 받아들이고는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을 만나 그 당시를 아무리 설명해 봐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들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 등에서 4억8,000만원,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 정관을 위반해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15억원 등 총 19억8,000만원을 챙긴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이에 그는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단돈 1원도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사법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와 관련 "사필귀정이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들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3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증권전문가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검찰이 재청구한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체포영장, 유 대표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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