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1억원 지원

산업1 / 토요경제 / 2010-04-12 09:57:55

경기도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위원장 조재현)는 경기도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작품에 편당 최고 1억 원 등 총 2억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내에서 영화촬영 시 제작비 소비액의 일정부분을 환급지원해 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 영화산업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해 영상물 제작비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편의 영상물에 총5억 원을 환급해 주었다.
도내 영상산업활성화로 인해 경기도는 약 60억 원을 벌어들여 12배 효과를 거두었으며, 미 상무성 정부경제분석국의 소비유발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간접소비액은 약 150억 원으로 30배의 소비유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지역 영상산업과 연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도내 소재 영상업체에 대한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작 선정 기준은 △도내 소비액 △ 도내 업체와의 계약금 비중 △인센티브 협력업체와의 계약여부 △도내 거주 스태프 고용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경기 씨네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화할 경우, 인센티브 선정 평가시 가점도 부여된다.
2010년 경기 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중 도내 소비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 대상 영상물의 제작사가 도내 소재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오는 5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공연영상위원회(www.ggf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지난 5일 도내 영상산업 인프라와 산업적 연계 및 영상산업 중점육성을 위해 스튜디오, 미술세트제작 업체 등 10개사와 전략적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영상업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사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영상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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