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추진

산업1 / 송현섭 / 2006-11-06 00:00:00
6개 지구대상 확장·추갇분할해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지정지역 주변의 주택 노후화로 재개발구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눠진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대문ㆍ관악·영등포·동대문구 등 일부 재개발구역에 대해 구역지정 확장 또는 추가, 분할 등 변경을 추진해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지역이 노후화돼있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해당지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뉜 경우 등에 한정, 재개발구역 지정확장 및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서대문ㆍ관악ㆍ영등포ㆍ동대문구 일대 지정된 재개발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11월10일 이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구역 확대·분할 등 당초변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거정비과 정병일 과장은 “시의회에서 보다 정밀히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으며 현재상황에서는 특별한 반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추진되는 지역은 구역확장이 3개 지구이면 추가되는 구역은 1개, 분할이 추진되는 곳은 2개 구역으로 총 6개 구역지정이 변경된다.

우선 구역이 확장되는 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11-111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544-1, 영등포구 도림2동 162일대인데 홍은동의 경우 현재 연면적이 1.6㏊로 좁아 4.5㏊로 확장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은동 재개발 정비구역은 실제로 주변지역이 노후화돼있으며 면적 엯시 너무 협소해 인근지역과 함께 개발이 추진되면 추가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봉천동은 기존 7.6㏊에서 10.4㏊, 도림2동은 3.7㏊에서 5.3㏊로 확장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토지수용측면에서 유리해 확장이 추진된다. 반면 구역분할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일대와 전농4동 204일대로 답십리동의 경우 이미 개설된 8m도로를 기준으로 재개발주체가 양분돼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도로변 양측 근린시설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 사업의 집행이 힘든 만큼 구역분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면적 5.3㏊인 답십리동 25일대 3.6㏊와 답십리동 12일대 1.5㏊로 각각 분할이 추진되며 동대문구 전농동은 일부지역이 뉴타운에 포함돼있어 미포함지구가 우선 추진된다.

구역분할이 이뤄지면 전농4동 204일대 9.3㏊와 전동4동 134일대 2.5㏊로 나뉘어 각각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영등포구 신길동 190일대 10.6㏊는 주택의 노후화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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