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얼마 전 ‘빨아 쓴 고기’가 이슈였다. 그나저나 ‘옷 따위의 물건을 물에 넣고 주물러서 때를 없애다’라는 뜻의 ‘빨다’와 먹는 ‘고기’의 합이라니 이상하다. 그 전엔 저 두 단어가 가깝게 불리는 것을 본 적 없었다.
단어와 관련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유명 갈비 체인점 송추가마골의 양주지역 한 지점이 폐기 처분 해야 할 고기를 판매했다. 급하게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할 우려가 있어 폐기 처분 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재판매한 것이다.
송추가마골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오래된 고기의 시큼함을 희석하기 위해 소주를 붓고 다시 재양념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영상 속에서 직원들은 이런 과정을 ‘빨아서 쓴다’고 표현했다.
빨아서 쓴 폐기 고기는 정상 고기와 섞여서 고스란히 손님상에 올랐다. 이런 사고가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모양새는 한두 번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석연찮다.
송추가마골 대표는 사죄의 글을 통해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송추가마골을 신뢰하고 사랑해 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 관리 및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전 매장을 대상으로 육류관리 특별점검 실시, 육류관리 점검,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고객들은 분노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를 처벌을 요구했다. 음식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음식으로 몹쓸 짓을 했으니 믿고 먹어온 소비자들 배신감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양주시는 물의를 빚은 해당 송추가마골 지점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점포는 지난 10일부로 폐점 조치 됐다.
송추가마골 양념 소갈비는 종류에 따라 1인분에 3~4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4인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주류와 찌개 등을 포함하면 식사 한 번에 3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상한 음식을 빨아 판매하고 고작 한 가족 식사분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양주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상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기를 먹었는데 과태료 30만원은 비현실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한 가족이 송추가마골에 가서 갈비를 시켜먹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과태료”라고 꼬집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썩은 고기를 빨아서 팔고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송추가마골.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음식점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먹거리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도 고작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다.
옛 말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못쓴다고 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식당이나 조리업체 등에 대한 불시 조사를 제도화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쓰고 있지 않은지, 조리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체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잦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불량한 위생이 적발됐을 시 보다 강력한 벌칙이 부과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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