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을 특별 점검 중이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내 무대장치나 음향 및 반주시설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일반음식점이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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