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고인 요청에 따라 조직개편 통해 파트 나눠 업무지시”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2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외 근로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측과 유가족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사측의 과중한 업무지시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A씨는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2월 중국 상해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지난 7일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했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현재 A씨의 시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며 유가족 역시 상해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입국한다 해도 14일간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갑질과 과중한 업무지시 때문이라며 “사측이 발령 이후 고인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주말에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전 고인은 갑질과 과중한 업무 문제 해결을 사측에 건의했다”며 “사측은 유가족에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족은 “사측이 지난 20년 동안 가입했던 산재보험을 상해로 발령 내면서 빼버려 산재 신청도 못 했다”며 이 역시 사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는 그 돈을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 한꺼번에 납부해 계약을 살린다고 했다”며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공단엔 매달 납부돼 있었다며 이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유가족에 이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가족 측이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무리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어려운 파트엔 현지인을 고용해 충당하고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전체 업무의 자문역할을 맡아 왔다”고 밝혔다.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기준은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때 만 가능하다”며 “고인의 경우 중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이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을 안 받아 준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회사가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납부돼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인이 해외법인으로 가시면서 편의상 사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해 그런 것일 뿐 직장 가입자로 납부한 게 아니다”며 “회사가 우선 매월 금액을 납부하고 고인이 사측에 입금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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