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자산운용업 규제 개선...“자산운용-증권사 협업”

산업 / 문혜원 / 2019-03-10 16:14:00
금융위원회, 증권사 펀드판매 성과보수 허용..펀드투자 신뢰제고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불편했던 자산운용 규제를 없앤다. 이에 사모 재간접펀드 최고금액을 폐지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양질의 펀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은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들이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투자 자율성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간 이해상충 방지와 분산투자,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500만원이었던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또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20%에서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투자일임?신탁 계약 투자자의 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매분기 금융사에 직접 회신해야 했던 분석 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한다.


또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 시 설명의무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은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양해진다.


형평성과 규제 취지 등을 감안해 과도하다고 판단된 규제들도 개선된다. 이에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 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되고,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이 허용된다.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도 조정된다.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돼 왔다.
이밖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시킨다. 정보의 범위는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단,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된다.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방안들도 같이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 퇴출 되도록 하고,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청사진이다.


이외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워 가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한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는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나 계열 펀드를 많이 팔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제한이 없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롭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 투자권유가 아니라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와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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