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권고사직을 둘러싼 진실게임… "협박ㆍ강요 의한 권고사직 vs 희망퇴직 자발적 동의"

산업 / 김시우 / 2020-07-17 14:27:00
직원 A씨 "희망퇴직자로 언론에 해명 직원 기만"
롯데컬처웍스 "몇 차례 면담 끝에 퇴직 동의하는 직원들이 나간 것"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시네마가 직원 권고사직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권고사직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희망퇴직’ 이라고 해명한 반면, 해당 직원은 사측이 언론에 거짓 해명으로 직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했을 뿐 논란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업계와 롯데컬처웍스에 따르면 롯데컬처웍스 직원 A씨는 지난 13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롯데시네마가 직원 권고사직 강요 행위에 대해 언론에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회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자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른 희망퇴직자로 언론에 해명하며 언론 및 직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롯데시네마의 영화관별 현장근무 인력은 작년 7월 대비 70~80%가 감소해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활동조차 거의 불가능함에도 회사의 상근 임원 수는 늘어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에 ‘임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코로나를 핑계로 경영위기 책임을 영화관 현장 직원에게 전가하며 황당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4~25일 임원 및 인사팀장은 영화관 직원들인 저성과자 15명을 개별 면담해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권고사직 조건으로 △1차면담 당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8개월 치 지급 △거부 시 2차면담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5개월 치 지급 △거부 시 3차 면담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0개월 치 지급 △3번의 권고사직 거부 시에는 1개월 내 정리해고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흑자를 내오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만큼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만 경영을 해온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영업현장의 말단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기성 협박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동의한 적 없는 소위 저성과자의 분류기준이 되는 승진누락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지난 2월 특정인맥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규에도 명확히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승진시험 불합격자 2명을 간부로 승진시키고, 해당 사규는 6월에 뒤 늦게 개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어떻게 공정한 승진을 실시하지도 않는 회사가 승진누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의 거짓된 협박에 속아서 권고사직된 동료들의 복직 △회사의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 △거짓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한 것에 대하여 직원과 언론에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몇 차례 면담 끝에 퇴직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회사 위로금 등을 받고 나갔다”며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나간 임원 자리에 새로운 임원이 채우면서 임원 수는 같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맥을 합격시키기 위해 누구를 떨어트리거나 불법적으로 절차 없이 승진을 행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에 있었던 절차대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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