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종합건설, 육교 무단철거로 이사 구속

산업1 / 신유림 / 2020-07-09 09:52:21
남양주시 “애초 육교 철거하기로 했으나 안전수칙 불이행해 고발”
무단 철거 중인 평내육교 (사진=유튜브캡쳐)
무단 철거 중인 평내육교 (사진=유튜브캡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아파트 브랜드 '대명루첸'으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건)의 한 이사가 남양주시 평내동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평내대명루첸리버파크'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한 혐의로 대명종건 이사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육교를 아파트 준공허가를 위해 무단 철거한 혐의로 남양주시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명종건의 ‘평내 대명루첸리버파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총 11개동 1천8가구이다. 하지만 제반 시설 미달로 준공허가가 나질 않아 기준요건을 채울 때까지 임시로 동별 사용승인을 낸 끝에 지난달 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문제는 준공허가에 필요한 도로 확장이었다. 이에 걸림돌이 된 육교를 철거하기로 시와 결정했으나 대명종건 이사는 사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아무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기반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아파트 앞 도로 확장이 필요했다”며 “그에 따라 육교 철거가 필요해 준공 때까지는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명종건이 철거 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명종건 측이 불법임을 모르고 자행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받을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법의 허술함 탓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바지 이사가 총대 멘 것”이라며 이사가 구속된 점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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