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결제망 문호개방...‘찻잔 속 태풍’우려

산업 / 문혜원 / 2019-03-06 09:45:41
당국, 오픈 API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전자금융법 개정 검토
일각서, “소비자 관점 생산적 접근·금결원 수수료 체계 차등화”제언
은행권 결제망이 핀테크기업에도 오픈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 결제망이 핀테크기업에도 오픈됨에 따라 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결제망 문호 개방을 놓고 업계에선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은행 자산고유의 기능이었던 수수료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 할 지가 중요 과제덕목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망 구축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의견들도 분분하다. 이를테면, ‘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결제원에 내야 하는 상당한 분담금을 금융사보다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사가 어떻게 부담할 지도 관심사다.


금융결제원에 내는 분담금이란 은행공동 오픈 API를 이용해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개별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은행공동 API를 이용해 득을 얻게 되는 대상은 대형 간편결제사업자와 금융결제원뿐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이번 결제망 오픈 정책 움직임이 향후 금융공동망 혁신을 어떻게 촉발시킬지 관심이 크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선 당국의 이번 정책과 관련 부정적 분석들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선심성 공약을 벤치마킹해서 정권 코드에 발맞추려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적 추측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 독점 결제망이 올해 안에 금융결제원 오픈 API로 일원화 할 경우 은행에 비해 리스크 우려가 큰 비(非)예금취급기관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했을 때 보안성(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무임승차’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 오픈뱅킹 구축에 따른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결제 수수료를 10분의 1로 낮춘다는 방안이지만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수수료 절감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이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결제망 오픈 정책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지급결제 문제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이해득실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과거 결제시스템 중심에 있던 카드사(수수료 인하)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 핀테크와 금융사 간의 상생경제와 맞는 새로운 대안 모색·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체계 관련 경쟁 생태계를 뒤돌아보고 분담금 산정체계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시 금융결제원에 내야 하는 분담금 관련 수수료 체계가 일관성 없음에 따라 금융업권별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과거 2007년 증권사에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한국은행이 허용하면서 은행·증권간 대립각이 세워졌다.


당시 은행권과 증권사의 ‘대립각’은 CD공동망을 이용하는 금융사 가운데 ATM이 일정 규모를 미달할 경우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은행권의 방침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오정근 한국금융학회 교수는 “이번 은행결제망 공동 구축 정책이 과거 증권사 지급결제 반대하던 맥락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면서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결제시장 기반의 지급결제 구조 자체에 대한 혁신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결제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일괄 정산되고 업권별에 다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다”며 “사용 실적에 따라 사용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할 대책이 먼저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은 “현재 기업들 간 지급결제 여타 시스템 관련 서비스 확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오픈플렛폼을 만드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전반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를 시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핀테크 업계와 금융사 간 의견을 모색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당국은 제3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2차 지정대리인은 토스·핑거 등 핀테크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 금융회사만 수행하는 은행·보험·여전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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