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5개 제지업체 백판지 담합혐의 과징금 철퇴

산업1 / 이완재 / 2013-12-29 17:00:04
공정위, 깨끗한나라.세하.한창제지.신풍제지 1056억원 과징금 부과

[토요경제=이완재 기자]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등 5개 제지업체가 백판지 담합 혐의로 10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판지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백판지를 제조업체에 총 1056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각사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솔제지(과징금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324억1800만원), 세하(179억500만원), 한창제지(143억6700만원), 신풍제지(53억200만원) 등 5개 업체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백판지 판매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판매가격의 25%를 올렸다.


방식은 체계적·구조적 담합으로, 본부장과 팀장급에 계층별 담합모임이 구성됐으며 가격이나 할인율 등이 결정되면 서로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불참사에 유선연락을 취해 담합에 동참시켰다.


이들 업체는 2000년 이후 중국 업체들의 대대적인 제지업 설비증설로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국내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자 가격하락 등을 막을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백판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포장지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급과잉시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 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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