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년 임원 학부모를 주축으로 조성된 불법찬조금은 학생 간식비(6억원), 야간 학습지도비(2억4600만원), 논술·모의고사비(7500만원), 교직원 식사대(1137만원) 및 스승의 날·명절 선물비(4500만원)로 집행됐다. 일부는 학부모 모임경비(9억4700만원)로도 사용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교감과 수수액이 1000만 원 상당 이상인 교사 5명, 발전기금 관리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해임 등 중징계를, 수수액이 300만 원 이상인 교사 30명은 견책 등 경징계, 그 이하는 경고 등 처분을 해당 학교재단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한 발전기금 1억5000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찬조금 금지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이사장에게는 해임조치할 것을 재단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 불법찬조금에 대해 계속적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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