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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9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나인테크·(주)우리기술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가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지난 2017년 공사진행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할 때 공사결과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려우므로 원가회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수익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으로 인식했다.
이에 공사원가는 발생원가에 공사진행률을 곱해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했다. 나인테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회사로 이번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110만원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결정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2015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주요 자산인 무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했다. 여기에 재무재표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종속기업지분을 전량 양도한 2016년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소 계상 했다.
또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허위기재 혐의로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 받고 감사인지정 1년 제재도 받았다.
나머지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례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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