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저축은행중앙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22/p179589454711981_27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파업위기에 처했던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원만히 타결해 가까스로 파업을 면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도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협약 타결의 주된 이유는 고객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단체협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에 연봉인상률은 2.9%로 정했으며, 설·추석 상여금은 연 50만원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는 자녀 1명당 2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엔 무급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의 제시안은 연봉인상률 4%, 명절금 연 160만원 정례화였다.
이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사태가 악화되면 노사간 신뢰문제와 더불어 고객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의견이 합의됐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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