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경제를 뒤흔든 ‘키코사태’...“눈가리고 아웅” 여전

기자수첩 / 문혜원 / 2019-06-18 17:50:39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키코사태(KIKO)는 대국민 사기일까, 단순 금융사 불완전판매 사고일까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사기사건인가, 아닌가 진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대법원은 ‘은행 손을 들어주는’판결로 사건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의 서막은 시간이 흘러 2017년 이른바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금융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작년 5월 금감원장에 오르면서 키코사태 재조사를 전두지휘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업계안팎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벌인지 1년이 지나도 결론이 안나자, 피해기업 희망고문으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분조위가 키코 사태 관련 안건을 상정해 피해기업에 대한 키코 판매 은행들의 보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키코사태 결론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분조위 상정 앞두고 “분조위 대상 의문”이라는 찬물 끼얹은 발언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피해기업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 및 대법원에 맞서며 “‘키코 약관 불공정 문제 진실 밝혀야’, 대법원의 은행 승소 판결은 사법농단의 산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대국민 사기”이라며 촉구했다. 또 “현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오락가락행보인데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써도 자격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키코 사태는 시중은행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의 장점만 홍보했으며,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 판매했다는 점은 결코 ‘눈가리식 아웅’으로 넘겨짚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키코사태 피해구제에 함께 동행한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키코사태를 한국경제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청년들의 희망까지 앗아간 대국민 사기사건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실했던 기업들을 거리로 나앉게 했고 함께 일했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까지 앗아간 엄청난 사건”이라며 “사기성에 핵심을 둔 사건이니 만큼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당국의 소신 있는 행보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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