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업자가 만든 술도 소매점을 통해 유통될 수 있고, 소매 유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자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시설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늘렸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기존 판로 외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추가했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요건이 삭제됐다.
맥주 관련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저장조 용량은 5~7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5~12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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