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銀, 청주시 금고 ‘약정체결’ 사실관계 놓고 ‘이견다툼’

산업 / 문혜원 / 2018-11-03 17:32:37
신한, 청주시에 ‘사실요청’공문...‘특혜의혹 확산”<br>금융권, “금고 선정 투명 공시안 마련돼야”...금융감독원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촉각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의 청주시 금고 선정과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금융권 안팎으로 금고지기 물밑경쟁에서 결국 탈락한 은행이 상대은행에 대한 헐뜯기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은행권 전반 혼탁양상으로 비화될 우려도 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시는 1금고로 농협은행을, 2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당초 1금고를 목표로 파격적인 13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했으나 1금고에서 탈락하자 청주시와 출연금 재조정에 나서 94억원을 감액한 36억원으로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지난 13일 청주시에 국민은행간의 약정체결 ‘사실요청’확인서 공문을 보내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의혹의 여론은 커져 시민단체 등이 진실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민은행이 이행 못할 협력사업비 변경은 허위기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는 시금고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시금고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은행도 국민은행이 처음 제시했던 130억원의 사업협력비가 아닌 90억원이상 깎은 36억이 체결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청주시에게 오는 7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가 금고 모집과정에서 내건 규정을 어겼다”면서 “현재 약정체결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이며 법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청주시가 판단한 문제이며, 당시 ‘약정체결’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다만, 시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신한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입장은 국민은행이 타 은행보다 월등한 이자율 등 전체 이율기준을 보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세정과 담당자는 “국민은행과 사전에 낸 계약선정체결에 의해 한 것”이라며 “2금고에 국민은행이 됐고, 여기서 협력 조정비를 조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업비를 살펴보던 중 신한과 비교했을 때 130억 외 여러 가지(검토사안) 등이 있었고, 이자율 등이 타 은행에 국민은행이 높아 시에선 놓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에 따르면, 차기 시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복수금고로 지정하게 되며,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현재 시금고 선정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1점 ▲지자체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기여 및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 등 5개 항목으며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자체 금고지기 선정시 부당행위 관련 의혹이 나오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 금고 선정기준이 지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어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시금고 선정기준인 자산건전성·리스크관리 수준·자본적정성 등이 은행 간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사업비 규모가 시금고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재무경영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시금고 결정여부가 지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고, 공개가 공시화 되지 않고 있어 계속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이 리스크 법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은행들의 시금고 출연규모가 과도한 경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시금고 출연금 경쟁은 과하다”며 “지자체금고 선정시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같은 근거를 제시하게하고 사후적으로도 비교?감독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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