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중인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루센주 주사제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주사제다. 이번 회수대상은 전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식약처 측은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약품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사항 조치를 완료할때까지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관련 의심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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