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즉시연금 법적다툼...만기환급형 산출계산 “설명의무화” 쟁점

산업 / 문혜원 / 2019-06-12 16:43:13
6월 12일 이후 3차 공판진행...공시이율·사업비 차감방식 변론
재판부, “공시이율 적용은 맞지만 산정방식체계 계약자 이해돼야”
[사진 = 한화생명]
[사진 = 한화생명]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즉시연금 논란 관련 소비자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한화생명이 지난 6월 12일 이후 세 번째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생존연금 보험금 공시이율·사업비 차감관련 변론은 계속 진행됐다.


다만, 이번 3차 공판 때에는 공시이율 적용하는 부분은 약관상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 보험계약자도 이해했지만 만기보험금 지급 산출에서 적립금으로 준다는 개념은 납득이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한화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3창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6월 12일 한화생명이 제출한 즉시연금 지급 내역과 대상 산정 기준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변론 결과에 대해 “공시이율 적용하는 부분은 맞다고 인정, 원고측도 이해했다. 그러나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라”고 말했다.


즉, 보험금 공시이율 적용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만든 관련규정상 만든 약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험업법상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과 생존연금이 있다. 여기서 즉시상속형은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하고,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시기주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의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한다. 이때 운용자산이익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이며,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 변론인은 실제 보험계약자들에게 어떻게 산출되고, 얼마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지 계산방법과 같은 경우 정확하게 설명은 안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적 쟁점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법인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만기보험금 지급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라며 “매월 주는 돈에서 적립해서 준다는 개념은 과연 약관에 있는지, 또 설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변론인 측은 약관에 따라서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보험업법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구조이며, 보험금 전액 지원을 골해서 원금 원액을 계산해 차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화생명 변론인은 “사업비와 위험부담료가 차감된다는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계약자 보험사 등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매월 원고가 말하는 방식대로 공시이율 곱해서 나오는 지급금액이 환급플랜에선 두 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점은 계약자도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얼마나 산출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이며,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음 변론에 하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20분으로 결정됐다. 이때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지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계산방식을 밝혀야 한다.


한편, 한화생명과 함께 즉시연금 소송 분쟁이 있었던 AIA생명은 즉시연금 소송 2건 모두 최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며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월 12일 소송 1건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에게도 무사히 지급하고 소송도 취하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즉시연금 약관 해석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사마다 틀린 문구가 보험상품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보험사의 입장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 약관 내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 등 업계일각에선 이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불충분한 약관내용에서 과연 명확한 약관으로 보일지 여부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문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한화생명에 대해 약관에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는 표현 대신 ‘고려하여’란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책임준비금을 떼선 안 된다며 뗐던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상속연금형, 만기환급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한화생명은 환급형, 종신형 상품을 판매중이다. 현재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한 금액은 1328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만기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로 한 번에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면 처음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매달 이자를 연금 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보험사들은 만기 시 전액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금에서 사업비, 위험보장료 등을 떼고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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