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 ‘무위험 차익거래’ 용인 논란

산업1 / 홍성민 / 2013-10-04 10:33:32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PCA생명이 지난달 펀드변경 수수료를 없애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이데일리는, PCA생명은 지난달 변액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무위험 차익거래’를 사실상 용인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PCA생명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달 16일 갑자기 수수료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무위험 차익거래를 노리는 꾼 가입자들이 무작위로 펀드변경을 통해 차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또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PCA생명은 부랴부랴 펀드 변경 때 ‘이틀 뒤의 기준가’를 적용하겠다고 알렸지만, 이미 차익을 챙긴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약관대출로 빌렸다가 상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를 ‘전일 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로 결정한다. 과거에 판매된 변액보험이 무위험 차익거래로 여전히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ING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이 판매한 변액보험상품이 과거 기준가를 적용해 특별계정 펀드를 정산하는 구조로 돼 있어 무위험 차익거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발견, ‘전일 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를 적용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그러나 PCA생명은 가입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면 ‘이틀 뒤의 기준가’를 적용하는 방법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막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불필요한 수수료’는 되도록 없애라는 방침을 PCA생명이 잘 못 알고 실수 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PCA생명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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