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 등이다.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6개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10/p179589296372806_25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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