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과 기술의 접목을 뜻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최대 4년 동안 시범 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 4가지 혁신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자본시장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트를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을 검토한다. 다양한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과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한다.
보험산업에서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핀테크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3억 원 이하), 중소(3억~5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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