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는 한편 암호화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집적된 DB를 오는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의 대출·연체·보증 정보와 체납·회생·파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2%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DB는 금융회사가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마련된다.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 요약자료를 올리면, 수요자가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상이 지워진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신용정보회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반면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들은 규제로 인해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미 전 세계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며 "국민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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