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과실”줄인다... ‘직진차로 좌회전 100% 과실’

산업 / 문혜원 / 2019-05-27 16:06:4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보험사 가입자 간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가능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그동안 자동차 직진 사고만 난다하면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것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뀔 전망이다. 즉, 좌회전 차선서 직진하다 사고내면 100%과실이 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뀌는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같은 차선에서 추돌사고를 낸 경우다. 이 때 뒤따라오던 차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으면 앞으로는 뒤따라오던 차의 100% 과실이 된다. 지금까지는 앞에 가던 차의 과실이 20%, 뒷차의 과실이 80%였다.


또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했을 경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바람에 직진·우회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이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 외에도 최신 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7개 신설·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긴급차량 사고가 대표적이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다 긴급상황 때문에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했다 하더라도 60% 책임이 주어진다. 이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받는 처벌이 최고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신설·변경된 전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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