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확정...자산10조원 이상 ICT기업 소유 가능

산업 / 문혜원 / 2019-01-08 18:02:08
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자격요건 규정 담은 시행령 발표
[이미지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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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이에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 보유주의)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법 상 예외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다. 여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먼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통상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또 ICT 기업 기준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도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또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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