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페이코(PAYCO)'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9일 페이코에 따르면 이번 적용으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웹사이트에서 부산시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페이코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에 신용카드나 계좌 등 결제수단을 한 번만 등록해두면 이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NHN페이코는 이번 적용을 기념,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기간인 8~9월 두달 간 '페이코' 첫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페이코로 세금을 납부하면 '페이코 포인트' 2,000포인트를 제공한다. 페이코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웹툰 서비스 '코미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함께 지급한다.
페이코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외에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지난해 11월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 간편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간편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향후 공과금 확인 서비스 등 페이코 이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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