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커피전문점 이디야에서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적발된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드롭탑, 생과일주스 전문점 쥬씨 등 일부지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4071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2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커피전문점 드롭탑(BIFC점·천안성정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으며 쥬씨(정읍점), 탐앤탐스(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대상에 올랐다.
특히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지점 3곳의 얼음은 세균수 기준치가 웃돌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디야커피 충북음성점, 경북대병원점은 각각 ml당 4800, 2700의 세균수가 검출됐으며 군산미장점의 식용얼음은 기준치(ml당 세균수1000) 20배 이상인 2만3000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이디야커피 해당 지점과 셀렉토 커피숍 등 5곳은 행정조치했으며 적발 업체 2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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