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 DSR 규제 부작용 우려 높아...보험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산업 / 문혜원 / 2019-05-15 18:20:53
연쇄 계약해지 사태·재산권 침해 조장..안전한 ‘대출 핀셋 대응’ 필요
금융당국, 원리금상환하는 만큼 대출총량제 적용 당연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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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내달부터 정책당국이 예고한 총량 규제(DSR)받는 보험약관대출 정책을 놓고 업계·시장일각·소비자단체 등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은행권은 고비율 DSR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보험업계를 포함한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고객은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약관대출이 DSR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일각에선 보험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이유로 서류 없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히 보험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자산운용을 손쉽게 하려드는 것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하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작년 기준 국내 생·손보사의 운용자산 중 대출의 비중은 21.9%, 31.9%로 3년 전보다 각각 2.6%포인트, 3.4%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9월 기준 금액으로는 26조290억원으로, 전년보다 보다 2조697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만큼 대출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대출규모 수치가 민감한 상황에선 경제전반 연체율 관리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험약관대출 규제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대출성격을 모르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대출억제 규제가 외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제1·2금융권보다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묶는다는 면에선 재산권 상황은 물론 연쇄 해약사태 등 우려 등 경제전반상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도 부정적 반응은 마찬가지다. 보험사 입장에선 자산운용사 수익의 주요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다른 일반대출과 함께 껴서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대출을 해지환급금의 70~80% 수준으로 가입자에게 ‘약관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보험대출까지 억제하면 계약해약금은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출리스크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자산건전성에도 악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입장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일률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보험약관대출 마저 막으면 소비자가 급전 마련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누굴 위한 DSR규제인지 지금으로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체 대출 규모 수치 관리하느라 미상환이 가능한 보험대출마저 억제하면 향후 경제마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 정책에서 적절하게 가려면 안전한 ‘핀셋규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보험경제학 교수는 “대출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부분을 구제하고 규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일률적인 무조건 대출억제 정책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재로선 보험대출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며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연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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