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증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509/p179589004316710_32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최종 판가름은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 전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앞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증선위는 그런데 이날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 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 금융위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증권의 발행인가업 운명은 금리, 발행규모, 운용 등 모든 부문의 결정여부도 금융위 최종결론에 달린 상황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발행인가 계획은 나온바 없다”며 “이번 금융위 증선위 최종 결정 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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