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은행들이 채용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은행연합회와 10개 주요은행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만들었다.
변경되는 평가체계는 정규 신입직원 공채를 대상으로 ▲임직원 추천제 폐지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금지 ▲개인정보 점수화 금지 및 면접 전형 때 비공개 ▲필기시험 도입 등이다.
또 은행 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중 1개 이상의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밖에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처리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처리하고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당사자 외에 관련 임직원의 징계도 이뤄질 방침이다.
공채 응시자가 부정 채용절차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자를 구제하고 피해 발생 단계에서 다음 전형 응시 기회도 부여한다.
변경되는 모범규준안은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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