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오는 15일 최종 결정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일 연장 요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지난 6일 양 사는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 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 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양 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 사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번 양 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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