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사이트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는 비교적 싼 값에 상품을 구입하지만, 미낙찰자는 비싼 값을 적용하거나 입찰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포기토록 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의 사용한 입찰권 환불 불가 약관규정을 시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원 경매는 해당상품에 대해 10원 단위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입찰자들은 10초에 한번씩 경매 금액을 올릴 수 있으며 10초 동안 아무도 입찰금을 올리지 않으면 마지막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 받는다.
물건 값이 1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트의 교묘한 상술이 숨어있다.
이들 업체는 보통 10원을 올리기 위한 입찰권을 500~1000원에 판매하는데, 결국 사이트 상의 10원 경매 비용은 최소 500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낙찰자만이 비교적 싼 값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 입찰자들은 모두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사이트들은 미낙찰자에게는 시중가보다 20~30% 비싼 정상가를 적용하고, 이 가격에 구매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보통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해도 최종 금액을 제시한 낙찰자만이 물건 가격을 지불하지만 10원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했던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해 입찰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손해 본 셈이다.
반면 이들 10원경매 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미니인터뷰] 어느 10원 경매 관리자의 충격 양심 고백
10원 경매 사이트 관리자로 일했다는 한 관계자가 양심 고백을 해왔다. 김재호(가명, 29) 씨는 일부 10원 경매 사이트의 비도덕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에 가까운 교묘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내 유명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기획 및 관리 일을 해온 김 씨와 지난 8일 강남역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판매자의 입찰 조작 "의혹아닌 실체"
김 씨가 털어놓는 10원 경매의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겉으로는 마치 정상적인 경매 사이트로 보이지만 사기와 다를바 없는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씨는 일부 소수 업체들에 의해 이러한 조작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지나?
A.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은 관리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해 입찰에 개입한다. 회원들은 알바라고 부르지만 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직원 중에서도 핵심 관리자가 직접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정IP를 조회해보면 외국 소재인 경우가 많다. 두번째는 지인을 통해 입찰을 시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다. 사실 여기까지는 양반에 속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솔루션 단계에서 물건을 자동 입찰 시켜 조작하는 경우다. 이것을 쓰면 절대 정상적인 소비자가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없다. 기준은 60%다. 40%는 업체에서 허위 낙찰시킨다.
Q. 보통 이러한 10원 경매 업체는 얼마나 버나?
A. 하루 수익으로 보면 최대 2천만원이다. 그날 그날 다르지만 보통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번다. 운영은 직원 서너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초창기 업체 사장들은 물 쓰듯 쓸 정도로 돈을 벌었다.
■ 한 달에 5~600만원 쓰는 중독자 양산
10원 경매의 달콤한 유혹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치 그 양상이 과거 '바다이야기'와 유사하다. 특히 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상품으로 주로 내걸고 있는 곳은 온라인 카지노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Q. 10원 경매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A. 결코 적지 않다. 하루 종일 경매 사이트를 8개 정도 열어 놓고 입찰만 하는 '꾼'들도 있다. 회원들의 직업도 병원 의사를 비롯해 기업 대표이사,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하다. 이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면 재미있게도 대부분 강남이다. 이들은 10원 경매를 자존심으로 한다. 실제 제품 가격보다 비싸졌는데도 무한 입찰을 걸어 놓는 경우도 많다. 자신과 경합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냥 한번이라도 10원 경매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 정도 된다고 본다.
Q. 사람들이 왜 그렇게 10원 경매에 빠져드나?
A. 사행적인 요소 때문이다. 업체에서 이를 잘 알고 조장한다. 회원 모니터링을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충전하는 이른바 '봉'을 잡는다. 그다음 몇 차례 낙찰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도와준다. 일단 10원 경매 맛을 한번 보면 그 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Q. 수법이 뻔히 보이지 않나?
A. 물론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정상적인 10원 경매 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공정하게 판매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했을 때 들어간 쿠폰 가격에 돈을 더 낼 경우 정상가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니면 낙찰에 실패할 경우 쿠폰을 80%에서 100%까지 돌려준다. 물론 돌려받은 쿠폰을 돈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시 입찰하는데 사용된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Q. 그렇게 해서 낙찰을 많이 받아 돈을 버는 경우도 있나?
A. 물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다. 심지어 꾼들은 5~6명씩 조를 짜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5~6명이 계속 입찰하다가 갑자기 1명을 남기고 모두 빠진다. 그러면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그럼 큰 손해를 입게 된다.
■ 법적제재 전혀 없어…최소한 청소년은 차단해야
김 씨는 10원 경매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법적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구청에서 10원 경매 사이트 등록을 허가해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제재가 없다보니 이러한 사행성 경매에 청소년들 까지도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Q. 미성년자도 10원 경매를 할 수 있나?
A. 물론 청소년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업체도 막을 수가 없다. 심한 경우는 12살도 봤다. 어떤 고등학생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한 달 동안 50만원을 썼다가 걸려서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Q.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나?
보통 구청에 허가를 낼 때 쇼핑몰 사이트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서브페이지로 10원 경매를 붙인다. 심지어 구청에서 경매 사이트로 등록해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일단 등록만 하면 법적 제재는 없다.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게 해도 청소년들의 입찰은 막을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다.
Q. 마지막으로 10원 경매에 대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선 일부 업체에게 돈 좀 벌려고 입찰 조작하고 관리자 개입 할거면 '쇠고랑' 찰 각오하고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회원들도 스스로 중독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10원 경매는 사행성이 가미된 상거래 방식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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