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車보험료 표준약관변경, “추가인상 불가피”...업계·소비자 ‘갑론을박’

산업 / 문혜원 / 2019-04-25 10:01:22
업계, “대법원 65세 상향에 의해 인상 불가피”..금융당국, “인상 예의주시” 제동
소비자단체·일각서, “올해만 두 번째 인상은 문제..손해율 등 산정체계 공시돼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다음 달 부터 자동차보험료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이로써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추가 인상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인상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업계안팎으로 인상관련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60세→65세로 평균연령 연장한 판례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종결정은 다음 달 초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 만60세→65세 상향한 바 있다. 이는 30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선 4월 초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척 개정 사전예고’를 전달 한 바 있다. 금감원은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실제로 사전예고에선 표준약관의 보장확대가 65세로 연장된다고 표명했다. 취업가능연한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동일하게 상향(65세)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행의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꾸고 청구권자의 범위 및 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 부분을 개정한다.


취업가능월수 또한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고, 다만, 법령·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의 의해 취업가능월수로 산정키로 한다.


또 현행에선 유장애를 입은 경우(노동능력상실) 56세에서 였지만 앞으론 62세로 보장폭을 넓힌다. 이에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는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이밖에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도 달라진다. 휴업일수의 산정(60→65세)을 늘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내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도 65세로 보장폭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표준약관 변경 개정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 중심으로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육체근로자 정년 연장과 교통사고 중고차 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액 관련 업계 전체적으로 1250억원 증가하고,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도 오른것도 문제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보장폭이 확대됨에 따라 어쩔수 없이 시장원리상 인상에 대한 검토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및 다른 일각에선 이미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율,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면에선 보험사의 입장일 뿐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손해율과 보험료 증감은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할 만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손해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영향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보험 계약자들에게 예의를 갖출수 있도록 손해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그간의 변화와 요율 검증을 통한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실효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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