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이면 다야'…LH의 횡포

산업1 / 토요경제 / 2011-12-26 12:41:58
시공사에 ‘설계변경 지시·취소’ 마음대로…비용은 ‘나몰라라’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비용은 나몰라라하는 식의 부당 행위를 일삼아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설계변경 추가공사를 지시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 LH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토록 지시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LH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고,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LH는 공사 완료후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추가 공사비용은 나몰라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43개 시공업체가 추가로 들인 128억7700만원을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았고, 13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용 35억원을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H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들은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 매각과 이전을 놓고 논란이 됐던 LH 전북지역본부 신사옥(전북 전주시 효자동 소재)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해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입혔다"며 "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급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수자를 찾지 못한 전북본부 신사옥에서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한편 LH 전북지역본부는 매각을 추진하던 전북본부 신사옥(전주 효자동 소재)이 매각에 실패하자 결국 LH 전북본부가 이전하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동안 천문학적 부채에 서민형 주택건설까지 포기한 LH는 부채탕감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자신들이 차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신사옥은 토공과 주공 통합 전, 주택공사가 신축한 것으로 애초부터 통합 공사가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30년 넘은 노후화된 현 사옥보다 신사옥은 민원인 서비스와 공사의 각종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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