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로봇이 직접 펀드 운용...“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규정 강화”

산업 / 문혜원 / 2019-04-16 16:48:28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로봇이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2020년 6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그동안 자연인(사람)만 펀드를 운용할 수 있지만, 개정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을 구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7월부터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등을 변경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자투자자문업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에 따르면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페업 등 미보고, 자료체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을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로는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으로 위임한다.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한다.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대상으로 규정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로는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에 미보고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한다. 예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에 해당한다.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 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가 필요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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