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모든 변액보험 유치시 가입자에게 원금도달 기간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자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직접 써야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 모범판매 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원금도달기간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정됐으나 변액종신과 변액연금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유치할 때 `단기간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예시 기준도 종류별 보험의 특색에 따라 표준화 된 원금도달기간 산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가입자도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자신의 보험이율, 원금도달기간 등을 직접 기술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미성년자의 변액보험 계약을 유치 시 상품설명서에 계약자와 친권자(후견인) 2명,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의 성명과 서명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밖에 내달 1일부터 변액보험 전 상품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실시 시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청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1회 이상 해야한다. 생보협회는 각 보험사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업계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제공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판매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액보험 주요내용 확인서`도 교부키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변액보험 모범규준을 지난해 12월에 마련해 개정,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변액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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