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두산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두산그룹 일부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두산산업개발과 두산중공업이 네오플럭스 등 계열사나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비싸게 지급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준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두산그룹 오너일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계열사 설립과 비자금 조성 등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일부 다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산업개발은 두산그룹의 순환출자 과정상 핵심 계열사이며 두산중공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그룹내 최대 규모인데다 네오플럭스는 그룹내 계열사 컨설팅과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며 사실상 구조본의 역할을 맡아왔던 업체여서 이번 조사에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부분 포함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혐의를 최종 확정짓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혐의점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 계열사들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만간 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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