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종합대책]부동산 폭등 주범 초고가ㆍ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종부세 최고 3.2%

산업 / 김경종 / 2018-09-19 14:16:29
세부담 300%까지...투기 수요 억제 중점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정부가 집값 폭등과 부동산 거품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2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LTV 40%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씩 100%까지 오른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의 세율을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을 늘리는 등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고가 주택자의 세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현행보다 0.2%~0.7%포인트 올린다. 발표안에 따르면 시가 18억 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는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최고 세율은 3.2%로 이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보다 높은 세율이다.


주택 합산시가 14억 원에 해당하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기존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5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세율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에서 300%로 높였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 이외 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150%로 유지된다.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자는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1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요건도 기존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것에서 2년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해당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됐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면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기존 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추가 적용된다.


또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던 현행 제도에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주택을 사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에 합산 과세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도 신설된다.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가 적용된다. 현행 LTV는 80%로 다주택자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를 위한 수도권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 제도 측면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100%까지 인상한다. 당초 정부안은 연 5%씩 90%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등 행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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