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등기, 세무, 회계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에게 정부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행사를 통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사업자를 초청해 최초인증사업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인증사업자에게 분양보증 시 심사 가점 2점을 부여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임대 공고 시 인증사업자의 매물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한국감정원에서는 건물신축단가표 등 부동산 가격자료 할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인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2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이다. 심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얻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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