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추천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산업 / 김사선 / 2018-12-10 10:52:1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있다.


우선, 앞으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키로 한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데 이때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미처분시 건설사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본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 순위는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때문에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 내용을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4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5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넥써쓰, 원스토어 96% 쥔다…장현국이 옛 주주 품은 속내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원스토어 지분은 96% 가까이 끌어모으면서 옛 주주들은 넥써쓰 주주로 다시 품고 있다. 경영권은 단순하게 만들되 원스토어를 함께 키워온 통신·플랫폼·게임 기업과의 이해관계는 끊지 않는 방식이다. 석 달 간격으로 똑같은 지분거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속내가 읽힌다.18일 관련 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KT·LG유플러스가 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