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이며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또한 신청세대의 총자산이 1억7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가 보유 차량 가격도 2천545만원까지여야 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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