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도 사업보고서 48개 항목 점검"

산업1 / 유승열 / 2018-03-07 09:56:50
▲ <사진=금융감독원>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비재무 사항 48개 항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2141곳과 주주 500인 이상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435곳 등 2576곳이다.

재무사항의 경우 40개 항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25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진행된다.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등 재무제표 공시를 비롯 수주산업의 공사 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에 관한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 등이다.

또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된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감사의견, 감사투입 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공시와 내부회계제도 운용 현황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도 7개 항목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경제적 현안 위주로 8개 항목을 점검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최대주주의 기존정보,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와 임원 개인별 보수가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가 대상이다.

등기임원의 최근 5년간 경력과 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기재 여부도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현안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및 미상환 현황을 살펴보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상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호예수 현황과 직접금융 자금사용 내용, 합병 등 사후정보에 대한 기재 여부도 비재무 항목의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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